2026 공제율 한눈에 보기
아래는 2026년 8월 현재 일반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 기준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회사 신고금액과 가입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근로자 부담 기준 | 계산기에 적용하는 범위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 41만~659만원 · 2026.7~2027.6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전체 보험료율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약 13.14% | 보수월액 환산 근로자 약 0.4724% |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 |
| 소득·지방소득세 | 예상 소득세 + 그 10% | 간편 추정치 · 급여명세서 재확인 |
| 산재보험 | 근로자 공제 없음 | 사업주 부담으로 계산에서 제외 |
국민연금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이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과 상한 659만원을 반영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근로자는 보수월액의 3.595%를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0.9448%이고, 근로자 부담분은 건강보험료의 약 13.14%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0.9%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사용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외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계산기는 급여에서 빠지는 근로자 부담분만 반영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월 원천징수 세액은 월급여, 공제대상 가족 수와 자녀 수, 회사가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연 환산 소득과 기본적인 가족 조건으로 소득세를 간편 추정하고 지방소득세를 그 10%로 계산하며, 국세청 월별 간이세액표를 직접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계산 결과의 한계
- 실제 사회보험료는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을 적용합니다.
- 상여, 성과급, 연장근로수당과 중도 입·퇴사는 별도 정산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연금계좌 등 개인별 연말정산 공제를 모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원천징수액은 급여명세서와 홈택스 간이세액 계산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