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L PAYCHECK

퇴사 정산 계산기마지막 입금액을 항목별로 맞춰보세요

지급받을 돈과 공제될 돈을 한 화면에서 합산하고, 퇴직일로부터 원칙상 14일 지급기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최종 확인 2026.08.17

퇴사 최종 정산표

각 전용 계산기에서 구한 세전 금액이나 회사 정산예정액을 옮겨 적으세요.

FINAL SETTLEMENT

예상 최종 수령액

입력한 지급·공제액을 합산하며, 공제가 지급액보다 크면 예상 수령액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

지급 항목 합계-
공제 항목 합계-
예상 수령액-
원칙상 14일 기한-

입력: 퇴직일 · 지급 예정 항목 · 세금·보험·합의 공제액
결과: 지급·공제 합계와 예상 최종 수령액

지급 항목을 한 줄씩 분리하세요

최종 정산서에 총액만 적혀 있으면 누락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급여, 미지급 시간외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급여, 확정된 상여와 업무 경비를 구분해 산출명세를 요청하세요.

임금

마지막 기본급과 수당, 일할계산, 미지급 연장·야간·휴일수당

휴가·퇴직급여

남은 연차의 보상 여부와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기타 지급

지급조건을 충족한 상여, 인센티브, 미정산 출장·업무 경비

서류

급여명세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산정명세

공제는 근거와 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마지막 급여의 소득세·지방소득세와 사회보험 정산, 이미 선지급한 임금은 실제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물품, 교육비, 손해배상 등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하는 문제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별도 약정의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급 공제액과 한 칸에 섞지 말고 회사가 제공한 세목별 내역을 확인하세요.

금품청산은 퇴직 후 14일 이내가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퇴직일에 14일을 더해 확인용 날짜를 표시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을 자동 연장하는 금융 영업일 계산이 아니라 달력일 기준 표시이며, 합의로 기일을 연장했거나 구체적인 지급사유 발생일이 다른 항목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뒤에도 네 가지를 대조하세요

  1. 최종 급여명세서의 지급·공제 합계와 실제 입금액
  2.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일수와 평균임금 포함 항목
  3. 연차대장의 발생·사용·소멸 일수와 사용촉진 자료
  4.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의 임금과 이직 사유

차이가 있으면 먼저 회사에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정산 FAQ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회사 물품 미반납액을 바로 공제할 수 있나요?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상계의 적법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임의 공제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사 월은 무조건 일할계산하나요?

임금 항목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 회사의 산정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 적용 한계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제43조 임금 지급를 2026년 8월 17일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사용자가 입력한 지급·공제액을 합산하며 각 항목의 법적 지급의무나 정확한 세금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