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정액 직무·직책수당처럼 지급조건이 미리 확정된 임금
통상임금에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 기술수당, 정기상여 등도 지급조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고, 실제 실적이나 우발적 조건에 좌우되는 금품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급, 실비변상, 특정 조건부 금품과 복리후생 성격 지급액
월 209시간은 언제 쓰나요?
주 40시간, 1일 8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인 전형적인 근무형태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209시간이 널리 사용됩니다. 단시간근로자, 교대제, 주 소정근로일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월 산정시간이 달라집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도 무조건 8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6시간 근무자라면 계산기의 1일 시간을 6으로 바꿔야 합니다.
남았다고 항상 수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채 사용기간이 끝나면 미사용수당 문제가 생기지만,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식으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단순히 “휴가를 쓰라”고 안내한 것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면 촉구와 지정 절차를 확인하세요.
퇴사 시에는 발생일과 사용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퇴직으로 더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남은 연차의 수당 정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발생한 연차, 전년도 미사용분,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을 구분하고 같은 일수를 이중 계산하지 않도록 연차대장을 대조하세요.
연차수당 FAQ
월급 전부가 통상임금인가요?
항목별 지급조건에 따라 달라 월 총지급액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나요?
적법한 사용촉진 등 예외가 있어 남은 일수만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퇴사 시 어느 통상임금을 쓰나요?
연차 사용권이 소멸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시점의 기준과 회사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