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ERANCE PAY

퇴직금 계산기퇴직 전 3개월, 퇴직금을 결정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통상임금 기준과 계속근로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법령·정책 · 최종 확인 2026.08.17

예상 퇴직금 계산

퇴직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세요.

SEVERANCE RESULT

세전 예상 퇴직금

퇴직소득세 공제 전 참고값입니다.

계속근로일수-
1일 평균임금-
적용 1일 임금-
예상 퇴직금-

입력: 입·퇴직일 · 퇴직 전 임금·기간 · 상여·연차수당 · 통상임금
결과: 계속근로일수, 적용 임금과 세전 예상 퇴직금

퇴직금 지급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계약을 갱신했거나 근로형태가 바뀐 경우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확인합니다.

주 평균 15시간 이상

4주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평균임금은 월급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퇴직 사유 발생 전 법정 산정기간의 임금총액과 총일수,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수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 외 금품의 포함 여부는 지급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적용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함께 입력하고 공식 계산 결과와 대조하세요.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의 명칭만으로 포함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조건, 정기성, 근로의 대가인지 등을 실제 규정과 판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89일·90일·91일·92일이 달라지는 이유

산정기간은 단순히 90일로 고정되지 않고 퇴직일 직전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입니다. 월별 일수와 윤년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등 법정 사유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함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산정기간 총일수를 적용하지만 제외기간의 임금을 자동으로 빼지 않습니다. 제외기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함께 사용하세요.

결과는 퇴직소득세 전 금액입니다

회사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근속연수와 환산급여 등을 반영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이전되는 경우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실제 현금 흐름이 다릅니다. 최종 입금액은 회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세전 금액인가요?

네. 계산 결과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기 전 예상액입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에 받은 금액만 넣나요?

평균임금 산입 요건을 충족하는 상여금은 공식 기준에 따라 반영되므로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연간 총액을 입력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넣나요?

법정 제외기간은 일수와 임금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자동 조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공식 계산기에서 재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계산 한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규정을 2026년 8월 17일 확인했습니다.

평균임금 제외기간, 임금성 분쟁, 중간정산, 퇴직소득세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