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므로 달력상 재직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수급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 상용근로자는 이직 전 일정 기간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비자발적 이직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사유와 실제 퇴사 경위를 대조합니다.
2026년 공식 상·하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해당 연도의 법정 상·하한 기준을 함께 반영합니다. 실제 인정액은 고용센터 심사와 공식 자료를 우선하세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 확인 항목 | 입력 기준 | 공식 확인처 |
|---|---|---|
| 연령 구분 | 이직 당시 기준 | 고용보험 수급자료 |
| 피보험기간 | 실제 인정된 가입기간 | 고용24·고용센터 |
| 소정급여일수 | 수급자격 유형별 결과 | 수급자격 인정내역 |
예상 지급일수는 참고값이며 실제 인정된 피보험기간과 수급자격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 후 신청 흐름
-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확인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제출합니다.
퇴직 후 늦게 신청하면 수급기간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FAQ
자발적 퇴사는 항상 제외되나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퇴사 사유 자료를 갖춰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180일은 6개월인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 기초일을 합산합니다.
총액을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실업인정과 구직활동 절차에 따라 지급되며 취업·소득 발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