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은 월 개근을 확인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월 개근에 따라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휴가 산정일에 따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달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전 1년 출근율과 근속기간을 함께 봅니다
법정 기본일수와 장기근속 가산, 최대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요건을 따릅니다. 계산 결과는 회사 연차대장과 대조하세요.
| 확인 항목 | 공식 기준 | 확인 자료 |
|---|---|---|
|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 기준 | 근로계약·인사기록 |
| 직전 1년 출근율 | 소정근로일 기준 | 근태대장 |
| 장기근속 가산 | 법정 적용요건 | 근로기준법 제60조 |
출근으로 보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법정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사유 휴직, 결근과 회사 규정상 처리 방식은 사유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근율은 단순히 달력상 일수가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태대장의 소정근로일과 결근일을 확인하세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입사자의 비례 부여와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 계산 FAQ
입사 1년 미만도 연차가 생기나요?
네.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첫 1년에는 최대 11일이 일반적입니다.
3년 근무하면 연차가 바로 16일인가요?
1년 출근율 80% 이상을 전제로 계속근로 3년 이상부터 가산 1일이 적용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사의 비례부여표와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