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가 아니라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초단시간근로자 등 법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와 약속한 해당 주의 근무일을 모두 채웠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세요.
매주 시간이 다르면 근로계약 기준을 확인하세요
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진다면 단순 월 총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과 법정 평균 기준, 실제 개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 포함 시급’은 구분 표시가 중요합니다
채용공고에 높은 시급이 적혀 있어도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되지 않으면 실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기본 근로시간 임금, 유급 주휴시간과 지급액을 따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FAQ
주 15시간에 휴게시간도 포함되나요?
사용자의 지휘에서 벗어난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루 결근하면 못 받나요?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일반 요건입니다. 지각·조퇴·휴가 처리는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급에 포함해 지급할 수 있나요?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명확히 구분되고 각각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